재가급여란? 지원 대상,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방문 및 시설급여 안내

재가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돕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어 전반적인 삶의 안정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 대상과 비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 신청하기

재가급여 지원 대상

재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
    (예: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재가급여를 신청해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지원 내용

재가급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방문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필요할 때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시설 서비스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단기간 동안 시설에서 어르신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가급여 정보 안내 사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2,069,900원1,869,600원1,455,800원1,341,800원1,151,600원643,7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금액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기준임.

방문당총 재가급여비용본인부담(15%)9%6%
30분16,630원2,495원1,497원998원
60분24,120원3,618원2,171원1,447원
90분32,510원4,877원2,926원1,951원
120분41,380원6,207원3,724원2,483원
150분48,250원7,238원4,343원2,895원
180분54,320원8,148원4,889원3,259원
210분60,530원9,080원5,448원3,632원
240분66,770원10,016원6,009원4,006원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금액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본인부담(15%)감경(9%)감경(6%)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4,670원12,701원7,620원5,08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76,340원11,451원6,871원4,5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7,670원7,151원4,290원2,860원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금액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급여비용본인부담(15%)감경(9%)감경(6%)
15분 이상 ~ 30분 미만40,760원6,114원3,668원2,446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51,110원7,667원4,600원3,067원
60분 이상61,490원9,224원5,534원3,689원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요금

분류/등급급여비용본인부담(15%)감경(9%)감경(6%)
3시간 이상1등급39,810원5,972원3,583원2,389원
2등급36,850원5,528원3,317원2,211원
3등급34,020원5,103원3,062원2,041원
4등급32,470원4,871원2,922원1,948원
5등급30,920원4,638원2,783원1,855원
인지지원등급30,920원4,638원2,783원1,855원
6시간 이상1등급53,360원8,004원4,802원3,202원
2등급49,420원7,413원4,448원2,965원
3등급45,620원6,843원4,106원2,737원
4등급44,070원6,611원3,966원2,644원
5등급42,500원6,375원3,825원2,550원
인지지원등급42,500원6,375원3,825원2,550원
8시간 이상1등급66,360원9,954원5,972원3,982원
2등급61,480원9,222원5,533원3,689원
3등급56,760원8,514원5,108원3,406원
4등급55,210원8,282원4,969원3,313원
5등급53,640원8,046원4,828원3,218원
인지지원등급53,640원8,046원4,828원3,218원
10시간 이상1등급73,110원10,967원6,580원4,387원
2등급67,720원10,158원6,095원4,063원
3등급62,570원9,386원5,631원3,754원
4등급61,000원9,150원5,490원3,660원
5등급59,450원8,918원5,351원3,567원
인지지원등급53,640원8,046원4,828원3,218원
13시간 이상1등급78,400원11,760원7,056원4,704원
2등급72,630원10,895원6,537원4,358원
3등급67,100원10,065원6,039원4,026원
4등급65,540원9,831원5,899원3,932원
5등급63,990원9,599원5,759원3,839원
인지지원등급53,640원8,046원4,828원3,218원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으며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음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
*식비 및 간식비 본인 부담입니다.
*오후 6시 ~ 10시 야간 가산 20%, 오후 10 ~ 오전 6시 심야 30%,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금액

등급별급여비용본인부담(15%)감경(9%)감경(6%)
170,500원10,575원6,345원4,230원
265,280원9,792원5,875원3,917원
360,310원9,047원5,428원3,619원
458,720원8,808원5,285원3,523원
557,110원8,567원5,140원3,427원
*단기보호는 월 최대 10일 이내 이용 가능
다만,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회 10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간 4회 연장 신청 가능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재가급여 정보 안내 사진

재가급여 신청 방법

재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 및 우편 신청: 신청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진단서 등 증빙 서류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대리인 서류 (대리 신청 시, 신분증 등)
재가급여 신청하기

재가급여 신청 기간

재가급여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결론

재가급여는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요양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덜어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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